변호사 칼럼
변호사 이진화가 쓰는 논술·글쓰기·사고법 칼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지금 우리 사회에 딱 들어맡는 말 같다. 이말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 등장하는데, 당시 홉스는 사회를 약육강식 투쟁의 장으로 보고 그 투쟁 종결자를 절대왕정의 군주로 봤으며, 그 왕정제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을 한 것이었다. 사회를 약육강식으로 바라보고 이를 종결짓
주식소유자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집 소유자가 집 값이 미친듯이 치솟을 때, 소소하게는 술먹는데 동료가 카드값 생각안하고 술값 질러줄 때 환호하게 된다. 물론, 그 모습들이 정상은 아니고 나중에는 나에게 또는 그 누구에게 손실이 될수 있음을 충분히 알지만,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소위 '지르는 자
작년도 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업계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잘 알텐데 90% 정도라면 실제로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 나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며, 없다고 생각하는 10%는 전관이라고 본다. 보통 소가 1억 이하의 사건
세상은 기본적으로 약육강식의 구조다 그 약육강식을 제어할 시스템이 없으면 그대로 발휘되는 것이고, 제어할 시스템이 있다면 일부 완화되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 강자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천년간 왕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제 계급이 형성되었고 그 기반은 혈통, 돈과 무력이었으며, 18세기 무렵에서야 서구에서는
형사소송법제325조에는무죄란범죄가되지않거나, 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를의미한다고규정되어있다. 즉, 법적으로는애초범죄의영역이아니거나, 범죄이기는한데증거가명확히없는경우를무죄라하는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의경우무죄라는 단어를애초죄를저지른적이없다는것으로인식한다. 대체적으로,애초범죄의영역이아닌것은거의기소되는경우가드물기때문에, 재판에서대
## 부도덕성의 낙수효과 낙수효과, 영어로 트리클다운(trickledown)이라는 이 이론은 그냥 쉽게 말하면 기업이 잘되어야 그 효과가 골고루 퍼져 국민들도 다 배부르게 된다는 이론으로서, 최근 경제의 침체와 함께 그 이론의 옳고 그름이 신문, 토론회 등에서계속 언급되고 있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낙수효과와 비슷한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사건결과를 예측해 달라는 것이다. 민사재판이라면 이길 수 있는지… 형사재판이라면 벌금일지, 징역일지.. 그런데, 재판결과 예측이 가능할까? 결론을 먼저 말하면,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재판의 기본원칙을 볼 때,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른채 결과 예측은 거의 불가하다. 다만,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면, 개척형 사업과 이권부여형 사업으로 나눌수 있다. 예를 든다면, 개척형 사업이란 구글, 애플과 같이 신사업을 개척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남이 개척한 사업영역에서 후발주자로 남은 시장을 놓고 후발시장 개척사업도 있을 수 있다. 사실 개척형에